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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방범시스템이 적용되는 건물, 상가 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입구에 차량 통제용 주차 차단기와 차량통제기를 설치하고 통합방범시스템에서
사용하는 ID카드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전에 출입이 허가된 (ID카드 소지)차량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.
주차 정산시스템과 별도 또는 연동 운영할 수 있어 기존에 사용중인 주차 관제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시스템의 확장 및 변경이 가능하고
ID카드의 사용은 입주차량(상시 출입가능), 정기권 등으로 활용되며 외부차량의 경우에는 요금정산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입주차량, 외부 차량의 구분이 되지않는 건물 또는 상가에 시스템 적용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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